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현 정부 첫 현역의원 불명예 / YTN

2018-01-03 0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두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최경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기자:특활비 인정하신다고 고개 끄덕이셨는데 아직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절레절레)]

같은 시각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이우현 의원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 : (기자: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두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의원 모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 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혐의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우현 의원은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인사 20여 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0억 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의원 역시 대가성 없는 정당한 정치자금이며 금품 대부분을 보좌진이 챙겼다고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두 의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각각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두 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 뒤에서 한동안 영장심사를 피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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