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경찰, 드론 사용 허용 임박

2018-01-03 1

로스앤젤레스 —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위원회가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일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사용토록 허용하는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고위험 상황에 있는 특수기동대 팀원만이 드론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은 공중수색과 긴박 상황에서의 정보수집을 위해 배치될 겁니다.

드론은 또한 수색과 구조 임무에 이용됩니다.

드론을 날리려면 승인, 문서화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기와 얼굴인식 기술은 금지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은 비난들이 아직도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제한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충분한 조치일 것이라고 말하며, 사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1년 뒤 시험 프로그램 실적을 평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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