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영장심사 / YTN

2018-01-03 1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의원에 앞서 출석한 이우현 의원은 충분히 소명하겠다면서 보좌관 선에서 한 일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의원은 현역 의원 불체포 특권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사라져 이번에 영장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약 20명의 지역 인사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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