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아직도 심문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났고, 이우현 의원의 심사는 이보다 앞선 정오 무렵 종료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시작됐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구속심사 오래 걸렸는데?)….]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지역 인사 등 20여 명으로부터 공천 등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후원금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으로 국회 회기 중 구속심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오늘 신병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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