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로 29명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건물 관리인 50살 김 모 씨가 화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것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화재 발생 50분 전에 이뤄진 김 씨의 열선 작업은 이번 참사 발생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형사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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