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 행사 중 경포대 소방서 앞 씁쓸한 풍경 / YTN

2018-01-02 0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경포대에서 관광객들이 소방서 앞에까지 불법주차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경포 119 관계자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경포 119안전센터 관계자 :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경포 해변 해돋이 때문에 전진배치를 나가 있었거든요.
센터가 비어있는 상황이었고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온 관광객들의 차가 소방서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정확히 119안전센터라고 소방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방서보다는 일종의 파출소 개념인 상태인데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나갔다면 차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 차가 못 들어와서 장비를 못 가져나갔을 경우 그 사후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것은 소방기본법 21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도로교통법과 연동이 안 돼서 강제로 치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됐던 치웠을 경우에 면책이 안 되는. 그걸 다 개인 소방관이라든가 소방서에서 물어내야 되는 그것이 아직 법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워내는 과정에 차량에 흠집이나 차량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하면 이걸 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본법상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누가 어떻게 면책을 하거나 물어주거나... 이 부분은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돼야지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이분들도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그냥 전화로 빼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119 안전센터 앞에 저렇게 주차를 빼곡하게 해 놓은 건데 이건 불법주차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처벌이나 제재가 강하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아마도 누군가 한 명이 저기다가 대니까 급한 마음에 여러 명이 다 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 날 현장에 화재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아서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도 사실은 소방차가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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