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의 눈' 2017년 법조계 결정적 장면 4가지 / YTN

2017-12-31 1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었지만 특히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이 큰일이 많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부터 적폐청산 수사, 반세기 넘게 이어지던 사법시험 폐지까지 한 해의 굵직한 이슈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해 3월 10일)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성난 촛불에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6차례 변론, 결국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픈 기억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기수를 뛰어넘고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 발탁됐습니다.

청와대 발표 현장에는 일제히 탄성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했던 문무일 고검장이 뒤이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해 7월) :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 핵심 요직 두 사람 인사에 적폐청산에 대한 새 정권의 의지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웠다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1심 선고.

재계 첫손가락에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국내·외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재판을 받았던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새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뒀습니다.

역대 응시 인원 71만 명, 합격률 3%.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성공신화 뒤에 '고시 낭인'이라는 어두운 면을 품고 있던 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12번 낙방의 아픔을 겪었던 37살 수험생이 마지막 수석을 안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사시 폐지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최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재확인해, 사법시험은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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