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 표준을 끌어올려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정 공평과세를 위해 EITC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저 0.5%, 최고 2%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개정 없이도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에서 8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재산세 부담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격렬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고 다주택자만을 겨냥하는 방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80%인데 이 비율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100%로 높이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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