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점 관련 법 등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개혁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취임사) :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재벌 개혁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내 건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서둘렀습니다.
또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경우 과징금을 더 세게 물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기술을 빼앗기고 나면 단가 인하, 거래 중단 등의 횡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정세균 / 국회의장 :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입법 대상으로 꼽았던 이 법안들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정우현 / 전 MP그룹 회장 (지난 6월 26일) :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사가 재료비로 폭리를 취하고 탈퇴한 가맹점에 보복행위를 했던 미스터피자 사건을 계기로 제재를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바꾸거나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고,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회장이 성추행에 연루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건처럼 기업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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