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국회 정상화...개헌 논의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 YTN

2017-12-29 1

여야가 파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개헌 문제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기로 우선 합의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상화됐고, 올해 마지막 근무일, 국회 본회의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자칫 해를 넘길 뻔했던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별도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이른 아침부터 가장 큰 쟁점인 개헌특위와 선거구제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고, 결국, 국민의당의 제안을 반영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우선 합의했습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민주당과 시한을 정하면 안 된다는 한국당의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이 밖에도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주고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물관리 일원화법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대신 반드시 각 당 협의를 통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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