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민생법안 처리하나 / YTN

2017-12-29 0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오늘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는데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밤을 새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의돼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밀린 법안들. 그러면 그 법안을 잘 심의, 심사는 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냉정하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대다수 의원들은 그 법안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요.

그때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고 전문위원들이 또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그 안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를 한 다음에 법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법안들은 여야 간에 아주 쟁점이 큰 민감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틀어지고 처리를 안 해 주니까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큰 문제가 없는 법안들은 또 법사위에서 대체로 자구가 좀 이상한 게 없느냐, 법률적으로 문제 될 만한 게 없느냐 이 정도 검토하고 법사위를 통과를 하면 본회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대체로 올라온 법안들은 아마 통과율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임위, 그 안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보통 몇 명 정도 구성되죠?

[인터뷰]
실제로 상임위가 한 20명 정도 되면 심사소위원회는 ~6명 정도의 소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50개, 심지어는 100개 정도 처리를 하루에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당내에서 이 법안은 반대하라, 이 법안은 찬성하라는 게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의한 자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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