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직원이 지게차에 치여 위급한 상황인데도 회사가 사고를 숨기기 위해 늑장 대처하는 바람에 결국, 숨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법인과 대표에게는 고작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해마다 이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지만 관련 회사나 최고 관리자에 내려지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 사고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청주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이 모 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곧바로 도착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이 씨를 거리가 먼 회사 지정 병원으로 뒤늦게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경욱 / 청주 지게차 사고 사망자의 매형 : 당시에 119구급차도 5분 만에 왔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처치를 받을 때까지 90분이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치료조차 못 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현장 관리자와 지게차 운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은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회사 법인과 사업주는 각각 벌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민경욱 / 청주 지게차 사고 사망자의 매형 : 1차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 쪽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죗값을 나라에서 (치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논거고.]
해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일반재해 사고나 각종 산업재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나도 업체나 회사 최고 관리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문대 / 변호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 (현행법상으로는) 법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우회적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책임의 범위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도 벌금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다 보니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사고가 났을 때 지는 책임이 내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보다 더 커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906403688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