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 YTN

2017-12-28 0

앞으로 하도급 업체 기술을 가로채다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피해 업체에 바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갑질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원청업체가 기술을 가로챘을 경우 기존에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됩니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주춧돌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라며 앞으로 공정위가 사회 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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