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호 / 변호사
운명이 엇갈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승재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운명이 엇갈린 두 사람. 누구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운명이 갈린 두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우 전 수석은 다시 구치소로 갔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먼저 우병우 전 수석부터 살펴볼까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서 심사가 열렸는데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구속영장 발부가, 과거에 열흘쯤 전에 있었던 구속영장 발부가 적합했느냐, 아니면 부당했느냐, 그 적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구속영장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요한 이유를 하나 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근거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전직이죠. 그리고 또 추명호 전 국익정보실장과 함께 수사가 시작되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할 때 현직 검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아서 구속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반면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주 염려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별도의 다른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증거 다 수집됐고 또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또 집행유예 선고된 상황을 볼 때 지금 도주하면 그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 도주할 리가 없다고 보아서 이 두 명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눈빛이다 황제소환이다 논란이 많았는데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된 지금, 지금은 어떤 심경일지 이것도 궁금해요.
[인터뷰]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이 안 돼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을 때 이것 또한 숙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불법 사찰,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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