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12년 구형...내년 2월 선고 / YTN

2017-12-28 0

■ 백성문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그 사이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2심 재판이 있었는데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12년을 똑같이 구형을 했습니다.

[인터뷰]
서로 검찰,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나아진 점도 없고 더 나빠진 것도 없습니다. 혐의는 그대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이 투여된 건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박영수 특검은 여기에 맞서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서 이것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 그건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한 어투로 질타를 했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단 징역 12년을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특검이 이런 표현도 썼는데 지금 2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이른바 영차 독대가 있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5년에 첫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2014년 9월에 이미 한 차례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 이 얘기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2015년이나 2014년 9월 15일에 일단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다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관련해서 삼성 측의 주장은 뭐냐하면 만나서 5분 안에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 거기서 5분밖에 만나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청탁.

[인터뷰]
그게 2014년 9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가 삼성 측의 주된 방어논리였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얼마 전에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정도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명함도 받고 전화번호도 받은 것 같고 그때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하면 2014년 9월 15일에는 짧게 만나도 됐었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청탁을 할 시간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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