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 YTN

2017-12-28 1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조윤선 전 장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조 전 장관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지자가 옆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소동이 있었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 정무수석이었죠. 당시 정무수석이었는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한테 이병기 원장이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월 500씩. 그래서 5000만 원을 줬다는 혐의하고 그리고 전경련을 통해서 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에 지원을 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이 제일 큰 혐의 사실인데요.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 받은 것을 뇌물죄로 의율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법리적으로. 이것이 뇌물죄가 되려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대가 관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영장전담판사는 좀 물음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허현준 행정관이라고 전경련 통해서 보수단체 지원을 하게 한.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부하죠. 아래 직원은 이 화이트리스트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부하인 허현준 행정관이 구속이 됐는데 그 윗선인 정무수석이, 그것도 뇌물죄 혐의가 있는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반발 내용을 들어봤을 때 허현준 행정관 같은 경우 구속이 됐는데 왜 상관이 구속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아마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록은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조윤선 전 수석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화이트리스트 부분에 있어서도 블랙리스트처럼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렇게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걸 검찰에서 소명하는 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수석도 석방을 시도했지만 결국 기각이 되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적부심, 이걸 청구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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