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보수단체에 친정부 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려 했던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새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윤선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보수단체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정무수석의 직무 범위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전 수석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5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받았고, 보수단체들이 관제 데모를 벌이도록 지원하고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조 전 수석이 이미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관제 데모 조정 혐의로 구속된 부하 직원 사례와 비춰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데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위증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함께 파악하려 했던 검찰은,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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