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는 구속·관리인 영장 기각 / YTN

2017-12-28 0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건물주가 구속되고 관리인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건물주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리인은 주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인 김 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황급히 차에 오릅니다.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제천 화재 건물 관리인 :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김 씨를 태운 차는 경찰서를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건물 관리인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이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이 씨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 씨 / 제천 화재 건물주 : 정말 죄송하고요. 제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 씨가 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얼음을 털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건물주 이 씨가 8층과 9층 햇빛 가림막 등을 불법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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