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이 모 씨가 구속되고 관리인 김 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건물주 이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리인 김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씨는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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