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특검의 구형 소식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박 특검은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 액수, 그리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10년을, 끝으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한 겁니다.
특검은 또 피고인들에게서 재산 국외 도피액 78억 9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형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이 주장한 이른바 청와대 안가 독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죠?
[기자]
특검의 구형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후 3시 20분쯤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 오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면담 의혹을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특검이 최근 안봉근 전 비서관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추가한 관련 의혹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날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자신이 기억을 못 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라는 말까지 써 가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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