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임시국회 종료가 내년으로 미뤄져 신병 확보가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책임을 보좌관에게 미뤘던 자유한국장 이우현 의원.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일) : 보좌관이 한 일이고, 다 보좌관이 아는 사람이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범죄 내용이 중한 데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에게 5억이 넘는 공천헌금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발주 공사 등과 관련해 전기공사 업자에게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0여 명에게서 10억 원가량을 건네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차용증까지 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오는 1월 9일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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