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일부러 설치한 수리업체 직원들과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39살 A 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지사장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를 고쳐준다며 해커가 제시한 비트코인 금액을 부풀려 청구해 3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병원 컴퓨터에 일부러 악성 코드를 설치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 코드를 피시방 백여 곳에 설치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35살 B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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