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연예인 마약...처벌은? / YTN

2017-12-23 1

유명 요리사나 음악인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남성이 카메라를 의식한 듯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오릅니다.

예기치 못한 황당한 모습에 교도관도 그만 웃음을 터트립니다.

TV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던 요리사 이찬오 씨인데,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작곡가 겸 래퍼 쿠시는 주택가 택배함에 감춰둔 코카인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는 지난해 대마초를 피웠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명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은 함부로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물론, 갖고만 있어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모발이나 DNA 검사로 최대 1년 전 투약한 사실까지 확인 가능하므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에 손을 댔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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