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나란히 '성완종 리스트'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당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완구 / 前 국무총리 :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수사 검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증거 자료) 조작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선고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꼬리표를 떼게 됐지만,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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