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직전 사법부 불신을 안겼던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에게 대법원 선고가 무더기로 내려졌습니다.
당시 성공한 사업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부장판사까지 얽힌 법조 비리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로 잇따른 성공신화를 써온 사업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해외 원정도박으로 구속된 뒤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도 풀려나지 못하자 시비로 번지면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시작됐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감형했고,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손목을 비틀었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백억 대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6년, 추징금은 43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에 청탁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임료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맞다며, 세금 계산만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현직 판사로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1억8천여만 원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도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게 맞다며 돌려보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내린 2심보다 무거운 형이 예상됩니다.
'정운호 게이트'는 사실상 관련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으며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초래한 이 사건은 법조계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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