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도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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