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렵다" / YTN

2017-12-21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앞서 논란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 현행 체계로선 금융당국이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혁신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만들어진 실명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행 체계에선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실명 전환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게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혁신위 의견에도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인터넷 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이들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금산분리의 예외가 인정됐으면 좋겠다….]

다만, 금산분리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인터넷은행 선정 방안도 내년 1분기 안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케이뱅크 특혜인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법령 해석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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