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환전 수수료를 물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해주는 이른바 '환치기' 조직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 동포인 29살 손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네팔 국적의 32살 판 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몰래 송금하는 등 2천6백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네팔인 판 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이슬람권의 음성적 송금시스템인 이른바 하왈라를 통해 네팔로 보내 110억 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과 외국에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은행 수수료 지급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110362045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