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김인원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유미 씨와 함께 녹취 파일에서 목소리를 연기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115065054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