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는데,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조금 전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무려 2년 6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쟁점은 이륙하지 않은 항공기의 항로변경을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항공보안법 '항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밝힌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반대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도 대법원이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위기에선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첫 전원합의체 선고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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