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1심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 YTN

2017-12-21 0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제보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조작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국민의당 관계자들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고요?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가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5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지난 5월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특혜 채용과 관련한 허위 제보를 발표한 인물이죠.

김성호와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각각 천만 원과 5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유미 씨와 함께 녹취 파일에서 목소리를 연기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보가 가짜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진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 파일 등 제보를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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