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재판으로..."방송에 직접 간섭" / YTN

2017-12-19 2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방송 편성에 직접 간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닷새 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부 비판 보도에 항의하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KBS)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또 다른 날에는 추가 보도 여부를 확인하고 편집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다른 것으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통화 내용 공개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언론노조와 KBS 본부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 만에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당시 발언을 살펴본 결과 홍보수석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등을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방송 간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권력이 방송에 직접 개입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진 건 방송법 관련 조항이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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