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관련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 7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5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6년, 정관주 전 차관 5년, 신동철 전 비서관 5년, 김소영 전 비서관 3년 등으로 관련 피고인 7명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최종의견을 통해 권력의 최상부에 있던 피고인들이 당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국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자행했으며,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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