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판결 확정 후 한 달 안에 벌금 못 내면... / YTN

2017-12-15 0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뢰액의 2배에서 5배까지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 씨에게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

그럼 왜 1,185억 원인지 살펴봤더니 최 씨가 삼성과 SK, 롯데로부터 받았거나 약속한 금액이 592억 2,800만 원입니다.

삼성이 433억2,800만 원 롯데가 70억 원, SK 89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뢰액의 2배를 구형한 겁니다.

추징금 77억 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최 씨 측에 건넨 금액을 말합니다.

◆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
- 벌금은 징역과는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3년 동안 노역하면 하루 금액이 1억8백만 원가량 되고요.

이 경우는 벌금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형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최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8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역 기간 만큼 풀려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했던 것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승마지원으로 삼성에서 최 씨 측에 건넨 돈 77억9천만 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건 불가능하고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검찰은 숨긴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

추징금 미납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시효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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