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혐의 입증에 미진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먹구름이 끼였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아직은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비서관을 징검다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는 등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안보 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한 무거운 책임이 간과돼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한 차례 구속됐다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역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군 댓글 정치개입 수사에서 핵심인물들이 모조리 풀려난 상황.
검찰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군 정치개입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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