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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부정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완성된 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5년이 넘는 시간동안의 사회적 격론 끝에 제정되었고, 지난 해 9월 28일 시행되어 이제 1년 2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등과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유권해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빈발질의와 오해사항 바로알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와 음식점 등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오늘 청탁금지법의 발전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의견수렴,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과 공직자, 기업인들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청렴한국을 건설하는데 전에 없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면서 다수의 청렴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제공에 대한 공직자의 자진신고가 65%에 이를 정도로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고, 의료·철도·항공 예약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으며, 촌지문화가 없어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인의 74%가 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 같았던 한국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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