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방탄국회?...최경환 체포동의 주목 / YTN

2017-12-12 0

■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죠. 먼저 지난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7일 :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억울함 소명하셨나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억울한 부분 소명하셨나요?) 네.]


억울한 부분을 소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부터 전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았고 1억 원을 받고 나서 심지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고맙다라고 전해 달라고 얘기한 최경환 의원의 진술까지 아마 참고인이나 증인 진술로 확인이 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는 5000만 원씩 청와대에 상납을 하다가 이병기 전 원장이 오고 나서는 1억 원으로 증액이 돼서 상납이 되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최경환 의원이었다. 최경환 의원이 청와대에 상납하는 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금액도 증액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도 1억 원을 수수를 받고 그 당시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으로 국정원의 예산이 472억 원이 증액됐다. 그 과정에서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를 하려면 22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고 23일날 본회의 일정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 전원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또는 여당에서 일부 동의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어쨌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 각각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된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부결되면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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