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영장 청구...'체포 동의'가 관건 / YTN

2017-12-11 0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최경환 의원.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억울함 소명하셨나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억울한 부분 소명하셨나요?) 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고 국정원 측이 최 의원에게 일종의 뇌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해주느냐입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는데,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이 체포와 같은 효과가 있어,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 처리돼야 하고, 만약 불발되면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만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됩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최경환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달리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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