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오늘,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출석 불응 등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서명한 체포동의 요구서도 조금 전 검찰로 넘어왔는데요.
체포동의 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건넨 특활비 1억 원을 일종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4년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에 나와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도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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