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지난 금요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오늘 바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 의원이 그동안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현직 의원인 만큼 재조사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건넨 특활비 1억 원을 일종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4년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극구 부인했고, 지난 6일 검찰에 나와 20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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