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으로 석방 넉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0일) 오전 조윤선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한 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수석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답변만 남긴 채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백만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전경련을 압박해 관제 데모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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