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값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던 정부는 막상 지난달 말 권익위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결된 안건이 내일(11일)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권익위원회는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끝까지 비밀에 부쳤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11/27) :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역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다, 이것에 근거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고 논의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밀실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밀실 처리 비판까지 감수해가면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부결.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믿고 국회에 나와 있었던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설마 부결될지 몰랐다고 당혹해 했고, 설 대목 효과를 자신했던 이낙연 총리도 체면을 단단히 구겼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11/29) : 정부, 당·정, 당·정·청의 컨센서스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결 2주 만에 권익위가 다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합니다.
원래 부결됐던 안 그대로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박경호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지난 6일) : 선물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여러분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경조사금은 5만 원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만큼 국민이 부담을 덜었다.]
이제 개정안의 운명은 전원위 외부위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난번에서는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원위에서는 정부 쪽 6명과 외부위원 8명, 모두 14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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