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39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한 건널목에서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 씨는 5백 미터 정도 차를 끌고 달아났다가 부서진 차를 수상히 여긴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0.081%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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