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군 형법상 정치에 관여했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뽑는 과정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우리 사람을 뽑아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등 정치개입 행위를 하는데, 청와대와 국방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김 전 비서관이 군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묶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연이어 석방됐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다 주춤했던 수사가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을지 갈릴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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