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무죄..."청탁으로 보기 힘들다" / YTN

2017-12-08 2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배가 후배를 격려한 것으로 보고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찬 비용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1명당 9만 5천원 상당의 만찬 비용을 낸 것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백만 원의 격려금을 준 것도 하급 공직자에 제공한 금품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지검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이영렬 전 지검장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 있는 상급 공직자 개념에 대해, 꼭 같은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명령·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상급·하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이 전 지검장이 격려의 목적으로 베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휘말린 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 전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나 감찰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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