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8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부실이 쌓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주식을 비싸게 인수하는 등 회사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2008년과 2009년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6천여억 원 부풀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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