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우미’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 YTN

2017-12-06 0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단호한 판결에 장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특검의 복덩이, 집이 아닌 구치소로 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특검의 복덩이였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높게 나왔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김종 차관하고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김종 차관 같은 경우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좀 낮게 나온 거죠. 아마 그 흐름이라고 하면 검찰의 구형보다며 장시호 씨도 적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을 때 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걸 저희 변호사들끼리 용어로 올려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구형보다. 검찰이 사실 1년 6개월을 구형할 때는 아마 내심으로는 징역 1년 6개월 처해주십시오, 괄호 집행유예로 석방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중대한 범죄도 1년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구형량이니까요.

검찰 같은 경우 장시호 씨에 대해서 특검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특검이 최대한 아마 낮은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 검찰이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 와서 플리바게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장시호 씨 같은 경우 똑같이 잘못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법원도 재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인데 특검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만으로 1년 6개월 구형하는 건 이것은 검찰이 기소 재량이나 구형 재량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다라고 법원이 봤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참에서 법원은 검찰의 과도한 과도한 플리바게닝에 제동을 걸고 싶었던 게 아니겠나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오늘 판결을 저희가 비교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실체 밝히는 데 굉...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623480541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