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 장시호·김종 실형 선고 / YTN

2017-12-06 0

삼성을 압박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장시호 씨는 징역 2년 6개월,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6월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났던 장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이에 장 씨는 자신이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두고 도주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며,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나갔지만, 장 씨는 변호사와 얘기하며 한동안 법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하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무겁게 장 씨를 처벌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검찰은 구형 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장 씨에게 유리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양형 사유에서 장 씨의 죄가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더라도 범행을 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 운영자인 장 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 금액 모두를 갚은 것을 고려해도,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인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 있는데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순실 씨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협력했다고 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616020742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