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시호·김종 선고...'후원금 성격' 주목 / YTN

2017-12-06 0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선고가 1년 만에 나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조카로 삼성을 압박해 돈을 받아냈다는 혐의의 장시호 씨.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직설적인 답변을 연발하는가 하면,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장시호 / (지난해 12월) :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를 제출하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국정농단 사범 중 유일하게 구속이 연장되지 않은 장 씨에게 선고가 내려집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최 씨와 삼성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며 16억 원의 후원금을 가로채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의 관전 포인트는 판결문에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명시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한다면, 혐의가 얽혀있는 최 씨뿐만 아니라 삼성과 뇌물 혐의로 얽혀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며 영재센터에 건넨 돈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 예측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선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면서 심리가 마무리된 재판부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따라서 선고 형량보다 박근혜·최순실 재판 결과의 미리 보기 성격이 될 수 있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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