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떠오르는 노래 가운데는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봄봄봄'과 관련해 가수 로이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 발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
하지만 같은 해 8월 기독교 음악 작곡가인 A 씨는 이 곡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로이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로이킴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 서로 다르고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만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도 상고 요건이 안 된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을 기각했고 로이킴은 4년여 만에 표절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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